퇴사할 때 회사에서 정산
- 퇴사하면 그동안 벌었던 돈과 낸 세금을 회사가 정리해줘요.
- 회사에 소득 증명서나 공제 자료(병원비, 기부금 등)를 주면 돼요.
- 회사는 이걸로 세금을 계산하고, 남은 돈은 돌려주거나 더 낼 돈이 있으면 알려줘요.
- 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를 줘요. 이건 꼭 챙겨야 해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 새 회사에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요.
- 새 회사가 전 회사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다시 정리해줘요.
다른 회사로 안 갔을 때는?
새 회사가 없으면 스스로 정산해야 해요. 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해야 해요.
-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화면에서 메뉴 탐색: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
- 하위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이 나타납니다.
-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회사의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지급명세서를 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또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