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내 (PC) ✅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추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4. 귀속연도와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5.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예: 건강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조회된 자료는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내

  1.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귀속연도(2024년)를 선택합니다.
  6. 조회할 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면 됩니다.
  7. 각 공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8. 필요한 자료는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7일에 개통됩니다.
  • 제공되는 자료가 모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년(19세 이상)이 된 자녀의 자료는 해당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수정 시 필요한 서류 ✅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공제 항목을 신고하는 데 필요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입니다.
  3. 기타 소득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
    •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 공제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증환자일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외에도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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