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내 (PC) ✅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추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와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예: 건강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된 자료는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내 ✅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귀속연도(2024년)를 선택합니다.
- 조회할 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면 됩니다.
- 각 공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자료는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7일에 개통됩니다.
- 제공되는 자료가 모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년(19세 이상)이 된 자녀의 자료는 해당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수정 시 필요한 서류 ✅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공제 항목을 신고하는 데 필요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입니다.
- 기타 소득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
-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 공제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증환자일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외에도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